▲(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0대 공연계 원로 A 씨가 20대 손녀뻘 여학생에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4월 오후 1시께 자신의 연구실에서 20대 여학생 B 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재판부는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사강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의 경고에도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은 성추행, 성폭행의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자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동시에 교내 출입을 제한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는 등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촉탁직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으로 파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