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발된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앞서 공수처가 요구한 두 번의 출석 통보에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유 사무총장에게 다시 한번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3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선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고 감사 책임을 지휘하는 고위직이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 사무총장 측과) 이야기는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19일 공수처 국감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유 사무총장이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묻자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 등 특별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