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량 마약류를 상당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자백하고 초범인 점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후회한다. 마약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등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전 씨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해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선고공판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