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안이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올해 안에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7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서 내달 17일을 결심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심리를 매듭짓는 공판이 예정대로 열리면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3년 2개월 만에 종결짓게 되는 셈이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일 오전 논고를 통해 이 회장과 최지성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4명의 구형량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통상 심리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은 이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지 1년이 된 날이기도 했다. 오전에 법정으로 향하던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