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입력 2023-10-29 11:15 수정 2023-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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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관광 관련 포스터. (자료 제공 = 서울시)
▲ 무자격 관광 관련 포스터. (자료 제공 = 서울시)

최근 저가·덤핑 관광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서울시가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경복궁 일대에서 불법 가이드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10월 한 달간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명동·청계천 등에서도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행진 및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저가·덤핑 관광 투어를 모집하는 일부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국외여행인솔자, 한국 거주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한다. 이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함에 따라,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이 무료 관광지 한 두 곳을 방문 후 쇼핑센터로 내몰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위법한 관행이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떨어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이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 및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 500만 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 명령·2차 사업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마포구 등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이어간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계절이 돼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은 연말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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