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5개월…'플라스틱 가림막' 수거율 12% 그쳐

입력 2023-10-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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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등 사용한 플라스틱 가림막, 1만 톤 발생에 1200톤 수거
재활용 없이 소각 시 온실가스 배출량 5배가량 늘어
우원식 의원 "코로나19 완화 이후 각종 방역물품 처리 문제 커져"

▲2020년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5월 11일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방역을 위해 학교와 식당 등에 설치했던 '플라스틱 가림막' 수거율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 가림막을 재활용 없이 소각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5배가량 늘어 자원 낭비는 물론 환경 파괴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된 '플라스틱 폐 가림막'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수거량은 1185.5톤 수준이었다.

이는 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용 플라스틱 폐 가림막 발생량을 약 1만 톤으로 추정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수거율이 약 12%에 그친다는 의미다.

가림막은 대체로 아크릴로 제작되는 데 아크릴은 다른 플라스틱보다 단가가 높아 재활용에 유리하다.

문제는 폐 가림막을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에틸렌(PE) 등 다른 원료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폐 가림막의 재질별 분류가 어렵다 보니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것이 현실이다.

재질별 분류를 돕는 '분리배출 표시' 의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인 전지류·타이어·윤활유·형광등 등에 부여되는데, 가림막은 EPR 대상이 아니다.

특히, 폐 가림막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게 되면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0.53톤 수준이지만 이를 소각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89톤까지 늘어난다. 약 5배가량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플라스틱 폐 가림막을 비롯한 각종 방역물품의 처리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며 "플라스틱 폐 가림막의 소재 중 80%가 아크릴로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선별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 수거·재활용을 촉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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