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3.0 혁신에 따른 새로운 소유권 대상 넓혀야”
웹3.0 혁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과제는 가상자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탈중앙화 거래소와 DeFi 규제, DAO의 법적 지위 등 제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2024 테크 퀘스트’에서는 웹3.0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테크퀘스트 ‘웹3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유럽은 MiCA 법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주요한 국가였는데 계속된 규제 없음이 이어져 관련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우리의 법 제도가 웹 3.0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라고 꼬집었다.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재욱 변호사는 “웹3.0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소유권·저작권 체계를 넘어서, 가치 전달의 수단을 꼭 물건에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물건에만 소유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는 “글로벌적으로 웹3.0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고 한계가 있다보니,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석진 교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등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영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사용자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부분적 이양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인태 교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 안에서 데이터가 분산되면서, 분산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소유권의 중요성을 다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웹3.0 분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크리에이터의 작품에 대한 소유 및 저작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인태 교수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분산형 데이터 관리와 공유에 필요한 데이터 소유권과 라이선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하다”면서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와 함께 스마트 계약이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법적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