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미등록제적된 학교까지 언급하다니 놀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적을 포함한 모든 학력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으며 해당 장학금은 애초에 제가 요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학 당시 관학회에 전화하여 관악회에 휴학했으니 받은 장학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관악회에서 그런 절차가 없다고 했다. 만약 관악회에서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및 장학금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입학 취소 절차가 마무리되면 장학금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 관악회는 조민이 서울대에 입학도 하기 전에 장학금 401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 2학기는 휴학계를 내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또 장학금 401만 원을 줬다. 이 정도면 ‘묻지마 장학금’ 아닌가”라며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이례적 금액을 받았는데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 부산지법은 조씨의 어머니인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을 근거로 부산대를 상대로 한 조씨의 청구를 1심에서 기각했다.
이후 고려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한 달 앞둔 7월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7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절차는 학적 처리 사실 확인 후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