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곳은 2015년 12월~2021년 2월 32개 국내건설사들이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전 발주처에 대한 수주노력 등을 감안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다리타기’ 등을 활용했다.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