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따른 대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재적 가입자는 2022년 말 166만7000명에서 올해 8월 171만7000명으로, 재적 부금은 같은 기간 21조6000억 원에서 23조8000억 원으로 각각 5만 명, 2조2000억 원 순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