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년 가입, 25년 수급하면 낸 돈의 최대 4.3배 받는다

입력 2023-10-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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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적용 최고 소득자도 1.6배…개혁 방향 따라 고소득자 손해 가능성도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에 30년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수급할 때,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의 1.6~4.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소득계층별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30년 가입 25년 수급을 기준으로 평균소득 100만 원 소득자는 낸 보험료의 4.3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소득자(2022년 말 286만 원)의 수익비는 2.2배, 최고 소득자(2023년 7월 이후 590만 원 이상)의 수익비는 1.6배였다. 가입기간 20년을 가정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가입기간 평균소득별 예상 연금액을 보면, 100만 원 소득자는 20년 가입 시 월 38만9720원, 30년 가입 시 월 48만278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20년만 가입해도 40년 가입 기준으로 설계된 소득대체율 40%에 근접하게 된다. 500만 원 소득자는 20년 가입 시 월 79만3470원, 30년 가입 시 118만6530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액 자체는 저소득자보다 많지만, 소득대체율은 낮다. 30년 가입 시 23.7%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본인 평균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자에 이익이다. 다만, 이익의 정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커진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 40%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재분배 부분(A급여) 20%와 본인 평균소득(B값)을 기준으로 한 소득비례 부분(B급여) 20%로 나뉜다.

지난해 A값은 286만 원이다. 보험료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고 소득자(B값 590만 원)는 A·B값의 평균인 438만 원이 기준소득액이 된다. 본인 소득보다 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최저 소득자(B값 100만 원)는 기준소득액이 193만 원으로 본인의 소득보다 높아지게 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수익비와 소득대체율 차이도 이런 산식에 기인한다.

그나마 현재는 보험료율(9%)이 낮아 소득이 높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인 1.6배도 민간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압도적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다.

관건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대수명과 급여 산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보험료율이 13%를 넘어서면 최고 소득자의 수익비는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 낸 돈보다 받을 돈이 적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으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려면 급여 산식에서 B급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복지부는 내주 중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종합운영계획에서 보험료율 인상안 등 ‘숫자’가 빠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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