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돌봄은 사회를 위한 투자…1400만 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입력 2023-10-18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 초청 ‘맞손토크’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맞손토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사회복지사들이 18일 오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맞손토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가 2024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하는 '누구나 돌봄'에 대해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350명 초청 '맞손토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의 이름을 '360°(360도) 돌봄'이라고 정했다며 그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발전도 시켜야겠고 투자도 해야겠지만 사회공동체가 같이 돌봄을 하며 함께 가야 사회가 지속가능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1400만 도민 누구나 다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360° 돌봄'의 취지에 대해 말했다.

'360° 돌봄'은 360° 전방위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도는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맞손토크에서는 일선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보람된 점 등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오갔다.

남양주시의 한 공무원은 복지직 공무원들이 서로 업무에 대한 고충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동두천시의 공무원은 360° 돌봄 사업에 대한 직원 포상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사실은 360° 돌봄을 발표하면서도 여러분의 업무가 가중 될까봐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인력 보충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공증된 기관 확보 문제 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 또 별도 포상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며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격려하고 성원한다. 스스로가 일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232,000
    • +0.67%
    • 이더리움
    • 4,491,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586,000
    • -6.01%
    • 리플
    • 943
    • +4.43%
    • 솔라나
    • 294,900
    • -2.58%
    • 에이다
    • 756
    • -10.21%
    • 이오스
    • 764
    • -3.29%
    • 트론
    • 250
    • +1.21%
    • 스텔라루멘
    • 176
    • +3.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8.16%
    • 체인링크
    • 18,960
    • -6.83%
    • 샌드박스
    • 397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