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재활용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남은 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제도는 이차전지의 핵심 전방시장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교체‧폐기되는 사용 후 전지 처리 방안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 후 전기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 원 규모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 규정을 마련하고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무리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 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한다.
5개 신청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TP),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울산TP,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4개 시험기관과 제조업체 '피엠그로우'이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이달 27일 부산에서 ‘재사용 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열어 △KC 10031 검사 항목별 세부 적용 기준 △비용 절감을 위한 SW 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 상품 및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