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오후 대치동 학원가 일대 모습. (정유정 기자)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과 관련해 일부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 이날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거짓·과대광고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 업체에서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사교육 소비를 부추기는 문제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민원란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 광고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대입 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