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세수 악화에 대비해 각 교육청이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은 안정화기금으로도 줄어든 보통교부금을 메우지 못할 것으로 봤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편성 보통교부금 및 재정결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334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실제 편성 규모보다 10조5544억 원이 감소해 14.35%의 결손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데,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3%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885억 원), 서울시교육청(9132억 원), 경남교육청(8627억 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18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강원·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 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4481억 원), 경북교육청(4034억 원), 전남교육청(2011억 원),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000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