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647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12가구에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를 연계했고, 5가구에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13가구에는 기타공공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1617가구에는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수원시가 2021년부터 선제적인 주거복지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해오고 있다"며 "매년 주거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세대 등을 조사해서 시민 주거복지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