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9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4월 이후 여섯 달 연속 증가세다. 다만 8월 가계대출이 6조1000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다.
대출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이 줄었으며, 기타대출은 감소 폭은 다소 확대됐다. 주담대의 경우 제2금융권은 4000억 원 줄었지만, 은행권은 6조1000억 원 늘어 총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추석 상여금 유입 등으로 한도대출 등이 줄어들면서 은행권이 1조3000억 원, 제2금융권이 2조1000억 원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 원 증가하며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집단대출이 3000억 원, 전세대출이 1000억 원 늘면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 일반개별주담대는 3조6000억 원, 정책모기지가 2조1000억 원 늘면서 증가폭은 다소 줄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총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다소 줄어든 것은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 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했다.
제2금융권은 보험업에서 3000억 원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지만, 상호금융에서 1조9000억 원, 저축은행 1000억 원이 줄었다. 여전사(8000억 원↓)도 분기말 상각효과 등으로 감소 전환하면서 총 2조5000억 원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중 가계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가계대출 규모가 여전히 높고 10월에는 가을철 이사수요, 신용대출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증가 폭이 늘어날 수 있다"며 "가계대출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