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홀덤펍' 등 일부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11일 여가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ㆍ경정법의 규정한 경마ㆍ경륜ㆍ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여가부는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