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기준 정해 대상자 확대해야”

입력 2023-10-10 15:37 수정 2023-10-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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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빌딩·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가 과세 방침 관련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자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 방침 보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주거용 부동산과 비주거용 부동산 과세 간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추정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감정평가 사업을 시작한 뒤로 상속인들이 스스로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시가 과세가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고령화·자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무리하게 과세하면 불복 소송 과정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로부터 언론사나 학원 세무조사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문제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4000건인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억측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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