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했다. 기존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 권한은 확대되는 것이다.
분담 기준은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이다.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담당한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된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 건에 대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사준칙 개정 이후에는 반드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 기준도 마련된다.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수사 기간은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보완 및 재수사를 할 경우 3개월 내 마쳐야 하고,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은 1개월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