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기범의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다. 제보 파일을 토대로 사기범의 주요 수법과 제보자의 모범 대응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보이스피싱 지킴이'와 금감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주로 검찰을 사칭하며 수사목적의 전화임을 강조한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고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입증을 하지 않으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해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금융정보를 요구하고,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한다.
이밖에도 검찰청 사건 공문을 확인시켜 준다며 도메인 이름이 아닌 IP주소를 입력하게 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연락을 받는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하겠다고 하거나 검찰을 사칭하면 사건번호를 요청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피해 사례를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