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
'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아닌 ‘화상(비대면) 권유 판매’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주장도 나온다.
입조처는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문화가 확산된 만큼,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상 권유 판매’ 방식은 6월 처음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6월 28일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화상 통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 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조처는 “화상통화는 녹화를 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및) 등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와 관련해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화상 권유 판매’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단 지적도 나왔다. 과태료 적용 조항을 확대해야 한단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제1항에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알리도록 했다.
제2항은 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사측은 즉시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입조처는 “현행법은 제21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 요구에 대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모를 경우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권리를 부여 받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 판매 등을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상품을 방문ㆍ전화 판매할 때 신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하고, 야간 연락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