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위원회 '머스크' 상대 소송…“트위터 관련 조사에 불응”

입력 2023-10-06 11:07 수정 2023-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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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당시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여러 차례 통보에도 불응” 주장
머스크 측 “SEC가 머스크 괴롭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6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6월 16일 파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X(트위터) 인수와 관련해 조사하는 도중 소환했지만, 불응했다는 게 이유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 변호인단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머스크가 X 인수 관련 소환에 응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5월 머스크에게 SEC 사무실에서 증언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그는 9월 15일 출석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머스크 CEO는 증언장소에 나서지 않았다. SEC는 이후에도 10월과 11월에 가능한 여러 날짜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머스크는 출석요구를 지속해 거부함으로써 그에게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SEC의 조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재판부에 그의 출석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머스크 CEO는 440억 달러(약 59조 원)에 X를 인수했다. 이후 SEC는 인수 과정에서 그가 공시 의무와 증권법상 위법을 저질렀는지 조사에 나섰다. 머스크 CEO와 SEC는 과거에도 테슬라 상장폐지 발언과 트위터 인수 설문조사 등을 놓고 법정 공방에 나선 적이 있다.

한편 머스크와 머스크 변호인 측은 “SEC가 머스크를 괴롭히려 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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