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5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인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체결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와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지분 약 936만주(지분율 약 1.2%)를 자사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및 우리금융 이사회 각 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내년 말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기반해 양사가 합의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ㆍ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오버행(Overhang) 이슈가 해소된 우리금융의 다양한 주주환원정책 등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