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입력 2023-10-02 14:16 수정 2023-10-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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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송치호 교수 연구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서 논문 발표

“국민연금 및 자녀용돈(사적 이전) 효과는 확인 안 돼”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린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늦더위를 식히는 가을비가 내린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국가가 고령층에게 연금 등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공적 이전 중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의 효과는 입증된 반면,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녀의 용돈 등 ‘사적 이전’은 노인의 우울감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같은 공적 이전의 효과에 대해 다뤘다. 이번 연구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가 사용됐다.

먼저 연구진은 3년간 패널 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3636명에 대해 소득, 주거, 의료, 교육 등 4가지 차원의 빈곤 여부와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그 결과 빈곤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빈곤하다’의 기준을 △가구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 미만인 경우(소득) △주거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30% 이상인 경우(주거)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주거) △의료비 지출이 가구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의료) △고졸 미만일 경우(교육)로 뒀다.

연구진은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과 민간보험, 가족 지원(자녀 등으로부터의 지원) 등 ‘사적이전’이 우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봤다.

그 결과 공적이전 중 기초연금과 기초보장급여만 우울 정도를 덜어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연금 혹은 기초보장급여를 수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울감이 적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경우, 수급자의 우울감이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가족 지원 등 ‘사적이전’은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용돈 지급 등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 지원이 되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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