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입력 2023-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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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얼굴 등을 찌르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거리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이던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상가 건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구조 요청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흉기로 얼굴·다리 등을 찔렀다.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다가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나왔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다가 7일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14년 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2021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한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며 형 집행 종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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