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
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6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1명은 각하 의견을 냈고 위헌 의견이 2명이었다.
이후 헌재는 2014년 2월 27일 결정에서도 2010년 ‘기각 의견’을 계승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의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 안보상황‧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