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최고 수준 금융조건 제안…“1조 원 책임 조달”

입력 2023-09-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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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아파트 조감도.

포스코이앤씨가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 아파트 입찰 제안에 소유주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금융 조건을 제시한다.

27일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총 사업비 1조 원을 책임 조달한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 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조달 하겠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한도가 조기소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포스코이앤씨는 1조 원이라는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시행자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아울러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다. 신탁방식사업의 경우 시공사는 ‘기성불 방식’으로 공사비를 받는다. 기성불이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사 비용을 매 1개월마다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때 시행자가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계정대’를 사용해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탁계정대 금리가 최근 6%대를 상회하는만큼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 수입이 발생하면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 상환’ 조건까지 내걸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제안한다. 이러면 시행자로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 우선상환이 아닌 ‘사업비 우선상환’을 제안 시행자가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소유주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밖에 환급금을 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 지급' 조건까지 제안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우 분양성과 사업성이 우수해 환급대상자가 많은 만큼 대다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준비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여의도 재건축 1호 한양아파트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사 대비 720억 원이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소유주는 가구당 약 1억3000만 원가량의 분담금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 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의 국제금융 중심지 기능 지원 단지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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