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입력 2023-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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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신고 정상 운영

▲사립유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에 일하는 맞벌이 근로자들은 평상 시 처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노숙인에 대해 무료 급식이 지원된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석연휴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실내 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에 진료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노숙인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운영해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도 연휴 기간 중 일시적인 급식 중단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 받는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전국 20개소)도 정상 운영해 학대피해 노인을 적극 보호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 생활보호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성긴급전화1366(18개소), 해바라기센터(32개소)를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수사·상담·의료·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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