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금융기관 거래시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거쳐야 한다.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외국인 투자자)로 한정된다.
또한 자금 결제시에는 업무용 외화계좌(국내・외 금융기관) 및 원화계좌(반드시 국내은행 또는 외은지점)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RFI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ㆍ폐지 기준도 마련됐다.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RFI 본점이 합병・휴업・폐업하거나, 현지법령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징계를 받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 시 정부가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3년)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한다.
RFI에는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해외 소재로 일부 의무 준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동일계열 내 외국환은행(외은지점), 선도은행 등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해당 의무를 위탁.이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을 통해 의무이행・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침안은 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