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제공하는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은행이 앞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 제도'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로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특히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 원리금 납부 계좌로 기존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캐시백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함과 동시에 직접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앞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을 총 5000억 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사용고객 첫 달 이자 캐시백,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 상생금융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