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주식 리딩방 관련 최근 투자피해 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고,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와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를 받아왔다.
또한, 8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리딩방 불법행위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단속, 피해예방 활동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단속방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많고 불법행위가 광범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테마주·급등주 등 검색어 중심으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시장을 감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제보를 처리하고 분석해 불법 영업행위 단서를 확보했다. 8월부터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일어났거나 불법행위 전력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암행점검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8월 103개 업체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조치를 내렸다.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 확인 △제공되는 투자정보 확인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에 유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및 투자사기에 주의 △리딩방 이용 시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노출 주의 △리딩방 관련 피해구제 및 제보방법 인지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