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영업소별 통행요금 인하액 비교. (국토교통부)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최대 51.5% 인하된다. 지역주민은 하루 1회 왕복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10월 1일 오전 0시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부터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으며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인하된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돼 10월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은 영종대교의 인천공항 영업소 및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등 3곳의 통행료를 왕복 1회(1일) 면제받아 무료로 다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