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맹점주들은 많은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너무 비싸게 구매해서 남는 게 없는데 가맹본부는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당정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을 의미한다. 본래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는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 인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필수품목 관련 시장거래 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급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겠다"며 "이에 맞춰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절차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전면 점검해서 개정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변경, 가격 변경 등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과 실질적인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고지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 시장거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