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 한 양식어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기준 16개 시·군 573어가, 어류 1979만 마리, 멍게 861줄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었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식생물 입식비, 생계지원비 등 어가 당 최대 50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1.5% 금리조건)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82%) 중 선택가능)도 함께 지원한다. 또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