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가루쌀 매입을 본격화한다. 검사 규격을 마련하고 10월부터 매입 검사를 시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루쌀(바로미2) 1만1000톤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 검사를 10월 1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검사 규격을 이달 초에 마련했다.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의 의견 청취를 비롯해 지난해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도 협의를 거쳤다.
검사규격 중 제현율(벼의 껍질을 벗겨 현미가 나오는 비율)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해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으로 했다. 수분 함량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률은 3%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2000㏊의 가루쌀 재배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농민들이 생산한 가루쌀은 전량 매입한다"며 "매입 첫해 기준은 일반벼보다 완화했고 특·1등급이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관원은 검사를 앞두고 이날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도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가루쌀 매입검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관 역량교육, 농가 사전지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