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입력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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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여야 이견에 반영 불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원지위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초·중등교육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서이초 교사 및 군산 지역 초등교사의 사망 이후,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각종 교원 단체에서는 여의도와 세종시 등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의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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