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술·처치 분야 의료수가가 늘고, 검체·영상검사 분야는 줄어든다.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는 폐지되며, 절감된 재원은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2008년과 2017년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이 일부 해소됐으나,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입원 등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에 활용한다. 또 내과·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해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수가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한다. 현재는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대 30) 기준 4만4000원을 단일 보상하나, 앞으로는 1대 20에 4만5000원, 1대 5에 17만4000원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지급한다.
상대가치 개편은 올해 4분기 중 건강보험 행위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함으로써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태아 수에 맞추어 태아당 100만 원 지원한다. 이는 7월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날 회의에선 시행 일정이 결정됐다.
이 밖에 복지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퇴원 지원 대상자 기준을 입원 후 120일에서 60일 경과로 완화해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를 조기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수가를 개편해 보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