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는 7월 울산 동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중학생 A군을 인적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폭행한 당시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직접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공유했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들이 손이 불편한 A군에게 ‘브이’ 표시를 할 것을 강요했다. 가해 학생들은 “양손 ‘브이’ 빨리빨리. 발가락으로라도 해라”며 요구했고 A군이 힘겹게 ‘브이’ 표시를 하자 비웃었다. 또 가해 학생들은 A군으로 하여금 비닐봉지에 소변을 보게 한 뒤 담배꽁초를 넣고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또 A군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몸에 붉은 자국이 날 때까지 폭행하는 등 언행을 반복했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검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성폭력,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를 적용했다. A군은 여전히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