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