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약 3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를 통해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구 전 부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