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답변을 쓴 학생을 찾아 조치하라는 민원을 넣었지만 교육부 측에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금칙어를 추가하고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거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이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