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카드상품을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카드 발급시에는 상품 안내장이 제공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카드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여신협회·카드업권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카드상품이 있어도 점자카드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점자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모든 카드상품으로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하이패스 카드, 금속‧나무 재질 카드 등 점자 압인이 곤란한 카드상품은 점자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점자카드의 경우 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제작되는 만큼 일반 카드보다 발급‧배송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카드 상품의 부가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카드 발급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점자카드를 발급하면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이 명시된 상품 안내장을 점자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각장애인 확인 절차도 개선된다. 일부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시 시각장애인 여부 확인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팩스·이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해 시각장애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