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입력 2023-09-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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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리에 사내대출 제공하기도

▲음주운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와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을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아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현재까지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정직 처분을 받은 인원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16개의 공공기관은 '정직' 징계를 받은 인원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그들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도 해당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감액하고,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 호(재산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부정청탁 등 포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 주요 공공기관은 2018년 이후로 정직 징계를 받은 332명의 인원에 대해 약 21억 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96명의 인원에 대해 정직 기간 중 총 3억552만 원의 보수를 지급했고, 한국도로공사는 56명에게 총 1억2270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정직자에게 '보수의 90%를 지급'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6명에게 4억4065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주요 공공기관 중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공공기관 중 정직자 대상 보수 지급 현황.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일부 공공기관은 재산·성·음주운전·부정청탁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최하위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이로 인해 성과급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 지급됐다고 예정처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전KPS는 재산비위 11명, 성비위 3명, 음주운전 67명 등 총 81명에게 B, C, D 등급을 부여해 2억1600만 원을 지급했고, 한국마사회는 재산비위 4명, 성비위 13명, 음주운전 1명 등 총 18명에게 S, A~D, 기타 등급을 부여해 97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한국은행의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사내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 이자율은 한은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하고, 대출 한도는 7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20개 기관은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출 한도의 경우 14개 기관이 1인당 7000만 원 이상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 중이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 국립공원공단(2.0%), 한전KPS(2.0~2.25%) 등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5.34%)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다.

14개 기관에서는 1309명에 대해 지침상 대출한도를 초과해 주택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는 약 1296억 원에 달했다. 또 3개 기관에서 총 30명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융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주택융자금의 규모는 약 25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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