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3823> 민주당 농성장 흉기사고 현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2023.9.14 [공동취재] hama@yna.co.kr/2023-09-14 20:36:05/<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 난동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50대 여성은 전날(14일)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이 있는 국회 본청 앞에서 고성 등 소란을 피우다 퇴거 명령 조치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퇴거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쪽가위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경 2명의 손등, 팔 등에 상해를 입혔다.
김 의장은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내 안전 및 질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통감하며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경찰관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