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미개정으로 보험 대리점 업무 영위 제한
캐피털사의 숙원 사업인 보험 법인대리점(GA) 진출이 지지부진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으로는 캐피털사의 GA 업무가 가능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제 업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캐피털사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캐피털사의 보험업 진출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금융당국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캐피털사들이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취급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연계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최근 들어 캐피털사의 자동차 금융 상품은 카드사와의 경쟁 심화로 입지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험업에 진출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캐피털업계의 자동차 금융 자산은 지난해 말 30조33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자동차금융 자산은 10조6909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9.5% 성장했다.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자산이 무섭게 성장하며 두 업계 간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어려운 업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신 수익원 발굴이 절실하지만 캐피털사가 요원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진출은 쉽지 않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2항 제6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에 의하면 여전사들은 보험대리점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법 시행령(제40조3항)은 여전사 중 신용카드사만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해 캐피털사는 보험판매가 불가능하다.
캐피털사들은 차별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대리점 진출을 허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21년 말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캐피털사들의 보험대리점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현대캐피탈과 KB캐피탈은 자산 합계만 50조 원에 육박해 보험대리점업에 진출하면 자동차 보험 연계 서비스 등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캐피털사의 GA 진출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이야기가 오갔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을 비롯해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 등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에서 해당 사안을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업무처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며 “캐피털, 보험업계 등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 사항을 살펴본 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