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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인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목사 B씨 은퇴적립금 등 교회 자금 5억 9000만 원 상당을 총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신용카드 대금, 주식·가상화폐 투자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 재정 업무를 맡았던 A씨는 B씨 은퇴적립금 통장을 이용해 3600여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대부분을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사용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중 1억1150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