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경우 경영계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전면적용될 경우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주들에 대한 줄기소는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주 52시간제 법개정 당시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전면적용 시기를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사후에도 계도기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진 선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유예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장시간 근로 역시 뇌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작업 중 사고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주된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이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권’ 확보와 관련이 깊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사망사고 등은 근로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역적 피해를 끼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52시간제와 차이가 있겠다.
설령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유예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2년 뒤에는 다시금 현재와 같이 전면적용을 앞두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순회설명회’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적용 유예여부와 별개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