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짐 가방과 함께 영어로 쓴 편지를 남겼다. 편지는 “중국보다 환경이 나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귀포시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던 B군은 7일 중국으로 출국해 친척에게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