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 법정 공방…"브랜드 훼손" vs "추상적 주장"

입력 2023-09-08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윤균상 주연의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둘러싸고 강원도 원주시와 영화 제작사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정 이미지의 치악산 브랜드 가치가 영화 상영으로 인해 침해ㆍ훼손된다는 취지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봉 예정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치악산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건을 공포 장르로 풀어낸 영화다.

이에 대해 원주시 등이 영화가 개봉할 경우 치악산의 청정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4,000
    • +4.13%
    • 이더리움
    • 4,462,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2.27%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300,000
    • +5.49%
    • 에이다
    • 826
    • +0.12%
    • 이오스
    • 782
    • +5.53%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1.65%
    • 체인링크
    • 19,620
    • -2.63%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